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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3차 직원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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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3차 직원채용공고

  • 작성일2018-03-12
  • 작성자김수빈
  • 조회수59744
첨부파일

공고 제2018 03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832

부천시건강가정지원 센터장

이미지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직 무 내 용

1

 

가족지원팀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담인력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공통사항

근무시간: ~금요일, 40시간 근무

직무특성 및 시민 이용활용도 고려 야간. 공휴일 근로 발생 가능

 

계약기간: 2018. 4. 1. ~ 2018. 12. 31.

(사업 연장 시 재계약 가능)

분야

직급

세 부 내 용

가족지원팀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아동양육지원사업 관련분야 학사이상 소지자

아동양육지원사업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회계업무 가능자 우대

? 분야별 응시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위탁운영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취업규정 제19(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관계법령 의거 취업취약계층 우대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2. 응시자격 조건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9

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8. ·현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현직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사람

11.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12.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지원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고령자(55세 이상)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참고(지급상한 : 시설장 65, 종사자 60)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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