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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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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4-06-27
  • 작성자황현정
  • 조회수10612
첨부파일

손주돌봄 지원사업이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 다자녀가구의 만 2세 24~36개월 영아(지원기간 12개월)

                     

                   - 다자녀가구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불가, 조손가정은 지원


* 돌봄수당 : 월 최소 40시간 돌봄 시 20만원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기구)


* 신청기간 : 2024. 7. 1.(월) ~


* 신청서류 : 신분증,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접        수 :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        의 : 055-749-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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