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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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24-14호 2024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바리스타 직업훈련기관」모집 공고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바리스타 1급 양성과정을 진행하고자 「바리스타 직업훈련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사업목적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 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신청자격 가.「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 나.「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제27조의 공공직업훈련시설 다. 제28조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및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공통: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3.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나. 훈련기관: 2024년 10월 ~ 2024년 11월(2개월) 다. 훈련내용: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이론+실기과정) / 15회기/일 4시간/총 60시간 라. 예 산: 1,000만원내 (훈련생 10명기준) 마. 공모대상: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위탁기관 1곳 선정 4. 추진일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6.14.(금) 나. 접수장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70-4457-6109) 다. 접수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 가능(09:00~18:00),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이메일 bcmfsc@hanmail.net 별도 제출 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 1〕 ● 사업계획서 〔서식 2〕 ● 서약서 〔서식 3〕 ● 기관현황 〔서식 4〕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제출방법 : 제출서류 원본(1부) 포함해서 5부 제출 바.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신청 접수 현황, 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비공개함 ● 신청서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센터와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무효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 ● 공고 후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 시 선정 ※운영기관 선정 후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종결이나 무효처리 시 최초 공고 결과 차 순위자와 계약 할 수 있음. 단,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시 차 순위자와 계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직업훈련기관 모집 신청 참여제한 5. 선정 및 심사방법 가. 선정방법: 서류심사 후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나. 심의사항: 업체 전문성, 구성 적절성, 내용 적정성 등 다. 선정기준: 심사표의 의거 선정 ● 2개 기관 이상 신청 : 최다 득점 기관 선정(최고, 최저점 제외) ● 1개 기관 : 평균 70점 이상시 선정(최고, 최저점 제외) 라. 선정결과 통보 : 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개별 통지 첨부: 직업훈련 위탁기관 선정 공고_양식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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