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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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센터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공동으로 센터의 발전과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59조제1항, 제62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서면합의를 하는 근로자 대표의 지위도 동시에 지니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노사협의를 위한 사전모임으로 위원 수를 협의하여 센터장 위촉 4인과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4인(희망자가 4명 이상일 경우 투표 득점점수에 의해 결정)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2024년 1월 22일까지 센터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직원들 또한 우리 센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1. 08.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공 고 제 목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내 용 : 노사협의회 설치공고 및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공고합니다. 1. 근로자위원 수 : 4명 2. 입후보자 자격 : 현재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된 직원 3. 입후보 방식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작성 후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4. 입후보 시기 : 공고일부터 2024. 1. 22. 18시까지 5. 선거일 : 2024. 1. 26(금) ~ 29(월) 6. 선거방법 : 온라인 무기명 투표 7. 당선요건 : 입후보자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함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1월 08일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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