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63-9337
인천 중구 답동로 23 천주교인천교구사회복지센터 3층
인천중구가족센터의 6월 프로그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웹에서 바로가기←클릭
2025-05-27인천중구가족센터의 4월 프로그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웹에서 바로가기←클릭
2025-05-0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제2항에 의거 센터2024년 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시(http://www.w4c.go.kr/main/mainPage.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4-11공고문 제2025-17호 인천중구가족센터2차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가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에 수탁하여 운영하는 「인천중구가족센터」에서는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으로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돌봄전문가)를 모집합니다. 2025년6월2일 인천중구가족센터장 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00명 -보육교사,유치원교사,초・중등교사,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따른 교사의 자격,「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 이수자(재활동자 또는 미활동자) ※위 요건 중1개 이상 충족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신청 가능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정신질환자 3.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20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확정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기타 사항 -국가유공자법에 따른‘취업지원 대상자’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등 2.응시 및 교육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5. 6. 2.(월) ~ 2025. 6. 23.(월) 공고기간15일 이상 원서접수 2025. 6. 2.(월) 09:00 ~ 2025. 6. 23.(월) 17:00 접수기간15일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5. 6. 24.(화) 15:00(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인·적성검사 2025. 6. 26.(목) 13:30(예정) 결과 비공개 (모바일 진행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 지참, 약60분 소요 예정) 면접시험 2025. 6. 26.(목) 15:00(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25. 6. 27.(금) 15:00(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보수교육 2025. 7. ~ 12.중2일, 09:00~18:00,총16시간(예정) 자격증 소지 최종합격자 참석 (양성교육 이수자 해당사항 없음) ※모집공고·접수 및 합격자 발표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에 게시하며,시험일정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외 접수 건에 대해서는 무효처리 됨 3.보수 ❍기본시급: 10,590원/그 외 법정수당(주차수당,연차수당,명절수당 등),교통비 별도 ※근무시간 및 장소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 ❍소정근로시간 월60시간 이상 활동 시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적립 4.채용 형태 및 근무조건 ❍채용형태:시간제근무 ❍계약기간: 1년 단위 근로계약 작성 ※여성가족부 해당사업안내 지침 따름 ❍활동시간: 1일8시간 이내,주40시간 이내 근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주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근로 실시) ❍활동장소:인천 중구 영종·용유지역 5.활동범위 구분 시간제 종일제 기본형 종합형 대상 생후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생후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이용시간 기본1회2시간,추가30분 단위 기본1회3시간,추가30분 단위 활동범위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놀이활동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할 경우 영아 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활동(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돌봄 중 아동의 고열,복통 등 긴급 상황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동행 가능(단,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돌보미의 건강,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아동발달,건강,특이사항)등을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서면,통화,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이유식 먹이기,젖병소독,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활동 전반(건강,영양,위생 교육 등) ·단순 감기,복통 등 비전염성질병 관련하여,도보로 이동 가능한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아동발달,건강,특이사항)등을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서면,통화,문자메시지 등 통해전달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 불가.단,이미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및 정리,아동 놀이공간에 대한정리·청소기·걸레질하기,아동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6.접수방법(온라인 접수만 가능,제출서류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필수) ❍접수방법: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https://care.idolbom.go.kr=>지원 및 양성=>모집공고=> 인천중구 검색=>지원신청 ❍제출서류 서류전형 시 공통 ⋅아이돌봄 신청서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활용동의서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자필서명 미처리 시,접수 불가함) 해당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초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경력증명서1부(해당 자격증 소지자 중 경력자에 한함) 최종합격 시 ⋅채용신체검사서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정신질환,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등도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채용신체검사서는 제출일 기준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급여 통장 사본1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1장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심사 기준:유사 활동 경력,자질 및 인성,건강,활동제한 여부(영아돌봄 또는 활동가능 요일,시간대 등),컴퓨터 기본 활용가능자,활동지속 가능여부,채용즉시 현장실습 및 활동 가능 여부,인·적성 검사 결과등 7.보수교육개요(자격증 소지자만 해당,양성교육 이수자 해당사항 없음.) ❍교육기간: 2025. 7. ~ 12.중2일, 09:00~18:00,총16시간 교육(최종합격 시 추후 안내예정) ※보수교육기관에서 정해준 일정대로 참석 어려울 경우 지원불가 ❍교육대상:수시면접심사 및 인·적성 검사 통과한 활동 희망자 ❍교육장소:최종합격 시 추후 안내 예정 ❍교육수료: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교 육 비:무료(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근로계약 체결 후 보수교육 진행(보수교육 시간(16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16시간의보수교육과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활동 8.현장실습 ❍자격증 소지자:보수교육 이수 후 총10시간(필수) ❍양성교육 기이수자:중구가족센터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통과 후 총2시간(필수) ※일정은 개인차 있음 9.기타사항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 누락시 별도 통보하지 않고 접수하지 아니함 ❍제출 증빙서류의 주민번호 뒤7자리는 반드시 가리고 제출 요망함 ❍임용 후 신원 및 범죄경력,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증명은 최근3개월 이내 자료여야 하며,기간이 경과된 서류제출 시 접수하지 아니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고 향후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채용여부가확정된 이후15일 이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이후 폐기함 ❍문의 가능 시간09:00~18:00(월~금), 12:00~13:00(점심시간 통화 불가) 문의처:인천중구가족센터 가족돌봄팀 조아라 ☎032-763-9357
2025-05-30공고문 제2025-16호 인천중구가족센터 30기1차 아이돌보미 최종 합격자 발표 및 관련 일정 공고 「인천중구가족센터」직원 채용 최종 및 면접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3월28일 인천중구가족센터장 1.최종 합격자 명단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휴대전화 뒷자리 비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아돌2024_0101 이○숙 6025 아돌2024_0102 가○미 7299 아돌2024_0103 박○자 9202 아돌2024_0105 서○주 0481 아돌2024_0106 양○영 2006 아돌2024_0107 김○정 1022 아돌2024_0109 장○영 6415 아돌2024_0111 이○숙 0635 아돌2024_0112 권○경 5709 아돌2024_0113 탁○호 4954 아돌2024_0115 서○아 2781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이 있을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2.교육 일정안내(당해연도 양성교육 이수자 해당사항 없음.) ❍교육기관:KCEM보육교사교육원(인천 미추홀구 주안로55)(예정) ❍교육대상:면접심사 및 인·적성 검사 통과한 자격증 소지 등 최종 합격자(당해연도 양성교육 수료자 제외) ❍교육기간: 3/29(토), 4/5(토) 2일, 09:00~18:00,총16시간(예정) ❍교육수료: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 수료증 수여 ❍교 육 비:무료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 - 16시간의 보수교육과 현장O.T 10시간 이수 후 활동 3.현장O.T ❍자격증 소지자:보수교육 이수 후 총10시간(필수) ❍양성교육 기이수자:중구가족센터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통과 후 총2시간(필수) 4.참고사항 ❍최종합격자는 입사 당일 아래 서류를 지참 -채용신체검사서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간염 등의 전염성질병,정신질환,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 (“정신질환자”나“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명칭에관계없이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급여 통장 사본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 판 사진1장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임용을 포기할 경우 임용포기서 작성이 필요하므로2025. 3. 28.(금) 17:00이전센터 내방 요청 이번 채용에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03-282025-03-28